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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26년 먹는물관리법 품질관리 교육 신청 안내
한국물기술인증원
내용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른 먹는샘물등ㆍ정수기ㆍ수처리제 제조업체의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 업체 및 관계자 여러분의많은 신청 바랍니다.
첨부 파일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30 01:3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01:37 (한국 시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