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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 3개 적용
  • 주거상시 접수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경남 · 창녕군

    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

    접수 기간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