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근로복지기금지원
고용노동부 · 전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여러 기업이 함께 근로자 복지기금을 만들면, 조건에 따라 그 기금에 낸 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접수일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 · 전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여러 기업이 함께 근로자 복지기금을 만들면, 조건에 따라 그 기금에 낸 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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