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생활 혜택청년월세 지원국토교통부 · 전국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부모와 따로 살면서 월세를 내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접수일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