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기타마감까지 D-88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국세청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소상공인인 영세 개인사업자 중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사업을 다시 시작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분이 대상이에요. 공고문에는 폐업 및 재기·취업 시점이 22.12.31.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무엇을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의 가산금과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체납액을 최대 5년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요.
얼마나
현금 지원은 아니며,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2020-01-01 ~ 2026-12-31
어떻게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체납액을 확인하고 징수특례를 신청하거나,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공고문에는 사업 폐업과 재기·취업 시점이 22.12.31.까지이며 취업한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고 안내돼 있어요. 본인의 체납액과 세부 자격은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폐업 후 다시 사업을 하거나 취업한 영세 개인사업자가 체납 세금을 덜 부담하고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앱) 및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문의

국세청 대표번호(국번 없이 126번)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09.29 20:0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4 20:3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3 17: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