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
대전광역시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있고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만 39세 이하 대표자,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그 외 소상공인이 대상 유형에 포함돼요.
- 무엇을
- 특례보증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며, 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나 보증드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70세 이상은 대면 접수도 가능해요.
- 주의할 점
- 카카오뱅크는 개인사업자만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기관 영업점은 대전광역시 안의 금융기관으로 선택해야 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대전에서 사업하는 소상공인이 보증을 통해 사업자금을 빌리고,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개인, 법인 사업자)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사업개시연월일’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1 청년소상공인)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T2 생활밀접업종)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T3 일반소상공인) 그 외 소상공인
☞대출금리 중 2.7%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대출은행) 6개 협약은행 :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웹사이트 또는 보증드림 앱)
-대출기관 영업점 선택 시,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으로 선택
※만 70세 이상 고령자 대면접수 허용
-대출은행 (대전광역시 내 금융기관 영업점), 카카오뱅크로 희망 시, 대전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접수 가능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대전신용보증재단 중구지점 042-380-3802 / 서구지점 042-380-3806 / 동구지점 042-380-3805 / 대덕지점 042-380-3804 / 유성지점 042-380-3807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29 20: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5 02: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3 14: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