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사업 공고
지식재산처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중소기업과 초기 중견기업이 대상이에요.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 특허권, 등록 상표권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도 대상에 포함돼요.
- 무엇을
- 투자 심의에 활용할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고서의 평가비용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IP금융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여야 하고, 직전 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이면 제외돼요. 세부 자격과 평가기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특허나 상표를 가진 기업이 투자를 받을 때 필요한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지식재산처ㆍ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IP금융관리시스템)
문의
(사업관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지원실 02-3459-2942, 2923 및 IP투자용 지식재산 평가기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29 20: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7 11:40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3 05: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