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주가 신청해야 해요.
- 무엇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장치·보호구와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이메일(fktuin@fktuin.com) 또는 팩스(032-437-8511)로 신청 서류를 스캔해 제출하세요. 서류에는 서명 또는 인이 있어야 해요.
- 주의할 점
- 팩스로 접수하면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자세한 자격과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인천의 작은 사업장이 안전장치나 휴게시설을 개선할 때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이메일 : fktuin@fktuin.com
-팩스 : 032-437-8511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문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29 20: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6 08: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3 02: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