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마감까지 D-5
2026년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신청 공고
산업통상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LPG 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이상이고, 최근 1년간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며, 소상공인 해당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을 지원해요. 인증을 받으면 3년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 혜택, 일부 검사·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가점과 홍보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다만 인증 사업체에는 보험료 할인 혜택으로 A등급(40%)이 3년간 부여돼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2026-09-21 ~ 2026-10-11이에요.
- 어떻게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본부·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메일(jinsk@kgs.or.kr)로도 접수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인증 여부와 혜택 적용은 심사 및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설명
안전관리를 잘하는 LPG 판매사업자를 심사해 인증하고, 보험료 할인과 홍보 같은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최근 변화된 LP가스 안전관리 우수판매사업체 인증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LPG판매사업자 중 최초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최근 1년간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인증일로부터 3년간 인증 지원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료 할인혜택 3년간 A등급(40%) 부여
-3년간 정기검사 및 안전관리종합평가, 안전관리규정확인ㆍ평가 면제
-정부사업 참여 가점 및 유공자 정부포상 부여
-다양한 채널을 통한 지역 내 인증사업체 홍보 강화(현판식 및 인증수여식 추진, 지자체 우수업체 안내, 온라인 홍보 등)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처 : 관할구역 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이메일 : jinsk@kgs.or.kr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사지원처 043-750-1343 /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역본부ㆍ본부ㆍ지사 1544-450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29 20: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6 14: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20: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