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2026년 제4회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 공고
경기도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화성시 관내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경영활동을 하는 중소기업과 제조업 소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창업 분야는 업력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돼요.
- 무엇을
- 지역경제 발전에 공적이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사업이에요. 상패(상장)와 인증현판 등을 수여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09-21 ~ 2026-10-16이에요.
- 어떻게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해요. 접수처는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예요.
- 주의할 점
- 신청 대상은 화성시 관내 기업이며, 자세한 지원 내용과 신청 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문의는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으로 하시면 돼요.
쉬운 설명
화성시에서 꾸준히 사업을 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찾아 상패와 인증현판 등을 주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뚜렷한 공적을 쌓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표창하고자 「2026년 제4회 화성특례시 중소기업대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 및 소공인
-소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 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소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규정한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화성특례시 관내에 계속하여 주사무소와 공장이 있고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창업분야는 1년 이상 7년 미만으로 한정
☞상패(상장) 및 인증현판 수여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선주빌딩 2층 기업지원과
문의
화성시청 기업지원과 031-5189-327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29 20: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20: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17: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