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마감까지 D-1
[경남] 남해군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 누가
-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49세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어요. 2025. 10. 20. 이후 남해군에서 창업해 월세를 내고 있거나, 선정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남해군에서 창업할 예비 창업자여야 해요.
- 무엇을
-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를 지원하며, 월 최대 35만원, 10개월 동안 최대 350만원이에요.
- 언제
- 2026-09-17 ~ 2026-10-08
- 어떻게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접수처는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예요.
-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인 청년 본인이 사업장을 직접 운영해야 해요. 자세한 제외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남해군에 사는 청년 창업자가 사업장 월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남해군은 관내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창업둥지 사업(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9세 이하, 주민등록상 남해군 거주자
-사업장
①2025. 10. 20. 이후 남해군 관내에 창업(사업자등록)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 중인 사업자
②선정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관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가계약)
-운영 :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상 명의자(청년 본인)가 직접 운영
☞사업장 월 임차료의 70% 지원(월 최대 35만원, 10개월 최대 350만원)
지원 대상
창업벤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문의
남해군청 인구청년정책단 청년인구팀 055-860-8837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09.29 20:0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7 05: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17: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