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2022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해당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유형이에요.
- 무엇을
-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 진입과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해요. 연장은 총 3년 범위에서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10-02 ~ 2026-10-30
- 어떻게
- 제품 유형에 따라 담당 기관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보내세요. 이메일 주소는 우수연구개발·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inno@ktl.re.kr, 에너지기술마켓은 biz-etm@kepco.co.kr, NEP·NET은 netmark@koita.or.kr이에요.
- 주의할 점
- 공고 신청 대상은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제품이에요. 자세한 지원 대상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이미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의 기간이 끝날 예정이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지정기간을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 지정 혁신제품 중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1차 연장기간이 만료(‘26.12.25.) 예정인 혁신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우수연구개발 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NEPㆍNET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tmark@koita.or.kr
문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186~8, netmark@koita.or.kr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2 17:38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4 23: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2 17: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