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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2023년 12월 최초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산업통상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중소기업 가운데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의 최초 지정기간 만료가 예정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상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NET 제품이며, 전국 대상이에요.
무엇을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개척과 시장 안착을 위해 지정기간 연장을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정기간은 총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언제
2026-10-02 ~ 2026-10-30이에요.
어떻게
이메일로 신청해요. FT1(산업부 R&D)과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은 inno@ktl.re.kr, FT3(에너지기술마켓)은 biz-etm@kepco.co.kr로 접수하세요.
주의할 점
이번 공고는 최초 지정기간 만료가 ‘26.12.27.로 예정된 제품의 1차 연장 신청 대상이에요. 세부 자격요건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정해진 요건에 맞는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해 공공기관에 제품을 알리고 판매할 기회를 넓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을 안내하오니, 1차 연장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본 공고 신청 대상 : 산업통상부 혁신제품(우수연구개발, 에너지기술마켓, 차세대세계일류, NEPㆍNET) 중 최초 지정기간 만료(‘26.12.27.) 예정인 혁신제품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시장안착 및 판로개척 지원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 3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세한 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FT1(산업부 R&D), FT3(차세대세계일류상품)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inno@ktl.re.kr

-FT3(에너지기술마켓)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biz-etm@kepco.co.kr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팀 055-791-3722, inno@ktl.re.kr / 한국전력공사 에너지생태계조성처 061-345-7724, biz-etm@kepco.co.kr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2 17:38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6 08:3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2 17:38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