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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영리활동을 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기업도 가능하며, 문화산업 분야에서 사업화 이전 단계의 창작개발활동을 해야 해요.
무엇을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제도예요. 인정되면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관련 혜택 등이 있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2026-10-01 ~ 2026-11-30에 신청해요.
어떻게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제출서류 작성 문의는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에 하면 돼요.
주의할 점
세부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는 공고문 및 신청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해요. 인정 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돼요.

쉬운 설명

기업이 문화산업 관련 창작개발을 하는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만들고, 공식 인정을 신청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인정심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의 설립 주체는 기업(개인기업 포함)으로,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02_신청 매뉴얼.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시스템)

문의

(제출서류 작성)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전략혁신연구팀 042-330-6623, 041-912-6026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06 17:39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07 05:39 (한국 시각)
분석
2026.10.06 17:3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