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 연장)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3년)이 끝나가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거나, 만료일 기준 매출계약 체결 등 공고에 적힌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 무엇을
-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10-02 ~ 2026-10-19
- 어떻게
- 우편으로 신청해요. 접수처는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이에요.
- 주의할 점
- 공공조달 매출 실적, 매출계약 체결, 경진대회·중앙관서 시상·표창 등 공고에 적힌 조건 중 1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자세한 운영절차와 일정은 문의처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을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구축 지원을 위한「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1차연장)」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아래의 ‘가’ 항 부터 ‘라’ 항 까지의 항목 중 1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
가.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나.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다.경진대회 및 중앙관서 시상ㆍ표창
라.기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1년 연장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우편 접수
-접수처 :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시상운영팀
문의
(세부 운영절차ㆍ일정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운영팀 02-3460-9192, 9020 (제도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 044-202-4735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06 17:39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06 20:39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06 17:39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