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브릿지
고용마감까지 D-9

[경기] 동두천시 2026년 4차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공고

경기도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동두천시에 있는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어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여야 해요.
무엇을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는 비용을 지원해요.
얼마나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까지 지원해요.
언제
2026-10-14 ~ 2026-10-23에 신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돼요. 접수처는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예요.
주의할 점
휴업·폐업 중인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요. 자세한 지원 내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동두천시의 조건에 맞는 제조 중소기업은 현장노동자가 쉴 공간을 새로 만들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동두천시에서 시행하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민간분야에서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현장노동자가 이용하는 휴게시설의 신설ㆍ개선이 필요한 중소기업

-동두천시 소재 노동자 100명 미만의 제조 중소기업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기업(휴ㆍ폐업체 제외)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 원 이하인 기업

☞휴게시설 개선 (개소당 최대 10백만 원)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중앙로 268, 동두천 어울림센터 일자리경제과

문의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 031-860-2326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14 17:42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14 20:42 (한국 시각)
분석
2026.10.14 17:42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