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대전에 사업장이 있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나 해당 업체에 고용된 종사자가 대상이에요. 사업주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종사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해요.
- 무엇을
-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때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요.
- 얼마나
-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서비스가 대상이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이메일(post@djbea.or.kr)로 신청하세요. 이메일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을 적어 보내야 해요.
- 주의할 점
-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할 수 있어요. 2개 이상 업종을 운영하면 매출액 비중이 큰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세한 지원 대상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대전 소상공인과 그 업체 종사자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 일부나 전부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사업소재지가 대전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사업을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해당 사업체에 고용된 종사자
-(사업주) 대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종사자)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되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등재된 자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26년 1월 ~ 12월까지 사용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150만원 한도)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post@djbea.or.kr)
※제출시 제목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_성함] 작성 후 송부 요망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1.04 16:31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4 16:31 (한국 시각)
- 분석
- 2026.11.04 16:31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