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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대전광역시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에 거주하고, 대전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어야 하며, 육아휴직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 등 공고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엇을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요.
얼마나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100만 원씩 최대 10개월, 총 1,000만 원까지 지원해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이메일(post@djbea.or.kr)로 신청 서류를 보내세요. 이메일 제목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으로 작성해야 해요.
주의할 점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대상이며, 1사업장당 1명만 지원해요.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해도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고, 제외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빠져요.

쉬운 설명

육아휴직으로 비는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고용하면, 요건에 따라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1.04 16:31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1.04 16:31 (한국 시각)
분석
2026.11.04 16:31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