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추가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남·광주 지역에서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고, 보성군 관할로 선적한 동력어선이나 관리선이 대상이에요. 관내 어선등록과 관련 허가·지정 요건도 갖춰야 해요.
- 무엇을
-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의 인상분을 지원해 어가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줘요. 지원 대상 사용 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11-04 ~ 2026-11-13
- 어떻게
- 고흥군수협 벌교ㆍ회천지점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추가 공고이며, 면세휘발유 사용분에 소급 적용돼요. 신청 자격과 구비서류는 접수처나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061-850-5432)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보성군에 등록된 어선 등이 정해진 기간에 사용한 면세휘발유의 오른 인상분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중동 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가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 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하고자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동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2026년 11월 1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보성군 관할 선적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관내 어선등록을 필하고, 「수산업법」 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라 관내 연안ㆍ구획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휘발유 부담 완화를 위해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고흥군수협 벌교ㆍ회천지점
문의
보성군 해양수산과 수산정책팀 061-850-5432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1.05 16:32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5 16:32 (한국 시각)
- 분석
- 2026.11.05 16:32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