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대상이며, 구조화된 정보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거나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법인)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녹비작물 종자와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등을 지원해요. 지원 품목에는 천적도 포함돼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6-11-04 ~ 2026-12-31에 신청해요.
- 어떻게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상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농지 소재지의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면 공고문에 안내된 기준에 따라 신청해야 하니, 접수처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농지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종자와 자재를 지원받도록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지원 대상
중소기업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문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1.06 16:32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1.06 19:32 (한국 시각)
- 분석
- 2026.11.06 16:32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