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어요.
- 무엇을
-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지원해요.
- 얼마나
-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실제 금액은 요건에 따라 달라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 주의할 점
- 전년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요건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소득과 재산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ㆍ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ㆍ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
장려세제과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