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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어요.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제외 대상이 있어요.
무엇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요건에 맞는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도 지원해요.
얼마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이에요.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의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며, 실제 금액은 요건에 따라 달라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
전년도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 소득·재산·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전년도 말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등은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자세한 요건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소득과 재산 등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국세청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ㆍ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ㆍ단독가구 해당 없음

ㆍ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ㆍ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선정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7,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ㆍ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가구요건

ㆍ단독가구 : 배우자1), 18세 미만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총소득

ㆍ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ㆍ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관할 세무서

문의

장려세제과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