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연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중, 직전 연도 말 기준 선령 15년 이상 어선을 소유한 분이 대상이에요. 융자 신청을 위한 신용상태가 양호하고 사업비의 10%를 부담할 수 있어야 해요.
- 무엇을
- 노후 연근해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와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융자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사업비의 10%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공고문에 적힌 개발 업종에 한해 대상이에요. 사업지침의 선정 기준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은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오래된 연근해 어선을 가진 어업인이 자기 부담금과 융자 요건을 갖추면 새 어선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지원 대상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자격)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선정 기준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어선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