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0일이에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진단·입원·임신 등 공고문에 적힌 자격 요건과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며, 세부 사항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어업인이 아프거나 임신하는 등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대신 일할 사람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유형
봉사/기부||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소득복지과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