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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어업활동 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와 경영주 외 어업인 중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어려운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업활동을 대신할 인력을 채용하는 비용을 지원해요.
얼마나
최대 12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1인당 최대 30일이에요. 4대 중증질환자와 임신·출산 가구는 최대 6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진단·입원·임신 등 공고문에 적힌 자격 요건과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이며, 세부 사항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어업인이 아프거나 임신하는 등 일을 하기 어려울 때 대신 일할 사람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최대 12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1인당 최대 30일(단, 4대중증질환 및 임심출산가구는 최대60일)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사고·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영어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병·의원 확인이 있는 경우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어업인 교육과정’ 에 참여한 여성어업인(전체 지원한도의 20% 이내, 최종집행기관 기준)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제1~2급 법정감염병 자가격리자로 보건소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중인 경우

지원 유형

봉사/기부||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소득복지과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