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를 맡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어업인을 위한 안전조업교육을 지원해요. 법정교육으로 매년 1회, 4시간 이수하는 교육이에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하면 돼요. 접수 기관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예요.
- 주의할 점
-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에요. 세부 신청 장소와 교육 일정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어업인(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어선안전조업법’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4시간)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선정 기준
○어선의 선주, 선장, 기관장, 통신장 등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문의
어선안전정책과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7||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02-2240-23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