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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등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등이 대상이에요. 전국 사업이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기생충 예찰·모니터링, 긴급 구제 약품 구입, 현지 조사와 홍보 자료 발간에 드는 경비를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조건은 국고 100%예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방문 신청하면 돼요.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에요.
주의할 점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양식업자와 종사자는 지원이 제한돼요. 약품 구입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부정 신청이나 미승인 약품 사용 등으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쉬운 설명

양식장에서 기생충이 생기면 조사와 구제 약품 구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양식업에 큰 피해를 초래하는 기생충 구제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원 대상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시험양식업 승인을 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어업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병성감정실시기관, 방역수행기관

-수산생물방역관(임명 및 위촉 포함) 및 공수산질병관리사 부족 등으로 모니터링 조사 등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에 위탁하여 수행 가능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예찰 및 모니터링에 드는 경비, 구제 약품 구입 등

-해당 지자체 등에서 어류 양식장 예찰 및 모니터링 중 기생충 발견 등에 따라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구제 약품 구입비* 지원(최대 5회)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 시행('24.7.19)에 따라 기생충 구제제 구입 시 처방전 발급 필요

-원인 규명 등 정기적인 조사에 필요한 출장비용*(현지조사 비용)

ㆍ기생충 구제사업 관련 시료구입비 지출 불가(현장 기생충 확인 시 구제 약품 지원)

-모니터링 결과를 어업인 홍보 등을 위한 자료집 발간비 등 기타 부대 경비

○지원조건 : 국고 100%

선정 기준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ㅇ 유해생물구제사업(기생충) 사업을 지원할 경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6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6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어촌양식정책과 부산광역시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8||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57||울산광역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5||강원도청 어업진흥과/033-660-8329||충청북도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3||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수산질병센터/041-635-7898||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45||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경상북도환동해지역본부어업기술원/054-240-0332||경상남도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제주도청 수산정책과/064-710-32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