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전문교육 제공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이 대상이에요. 낚시어선 최초 신고자와 안전사고로 영업정지된 뒤 영업을 재개하려는 업자도 해당 교육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낚시어선·낚시터 운영과 안전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제공해요. 교육 내용은 유형에 따라 관련 법규, 안전관리, 응급조치 등이 포함돼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기타 온라인신청 방식으로 신청해요. 접수 기관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이에요.
- 주의할 점
- 교육 유형에 따라 대상자와 교육 내용, 시간이 달라요. 일반 전문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신규·재개자 교육은 매년 21시간 이상이며, 자세한 일정과 신청 방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낚시어선이나 낚시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낚시 관련 종사자 등에게 낚시어선, 낚시터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낚시터업자, 낚시어선업자(선원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낚시어선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 선원(선장·사무장·조리사·안전요원 등 포함)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해상교통 관련 법규, 선박안전 및 운항, 사고유형별 안전 및 비상조치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터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터업자
-(교육내용) 낚시 관련 정책 및 법규, 어류생태 및 수질관리,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낚시터 관리 및 운영
-(교육시간) 매년 4시간 이상
-(교육방법) 권역별 집합교육(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교육대상)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교육내용) 낚시어선 관련 법규 및 수산자원 보호, 선박운항 설비, 해상교통법규, 항해장비, 기관관리, 사고유형 및 비상대응조치, 소화훈련, 해상생존훈련 및 구명장비 사용법, 응급처치 및 승객안전관리 등
-(교육시간) 매년 21시간 이상
-(교육방법) 집합교육
선정 기준
○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은 교육 유형에 따라 다름
○낚시어선 전문교육: 낚시어선업자,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선장, 선원, 조리장, 안전요원 등)
○낚시터 전문교육: 낚시터업자
○낚시어선 신규·재개자 전문교육: 낚시어선업 최초 신고자, 안전사고 발생으로 영업정지 후 영업을 재개하려는 낚시어선업자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문의
수산자원정책과 한국어촌어항공단/1833-71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