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어업인, 어업법인, 수산 관련 생산자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양식어업을 하고 있거나 시작하려는 사람으로, 관련 면허·허가·신고를 마쳤거나 받을 예정이어야 해요.
- 무엇을
- 양식장에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를 설치하도록 지원해요. 히트펌프 운영에 직접 필요한 설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돼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비용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로 구성돼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시설을 설치할 토지와 시설물 소유 등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주의할 점
- 시설 토지를 확보해야 하고, 시설물은 신청자 소유여야 해요. 최근 2년간 자부담을 내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제한 기간 중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쉬운 설명
양식장에서 쓰는 에너지를 아끼도록 히트펌프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업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에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을 지원
지원 대상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어업인, 어업법인 및 수산관련 생산자단체
○「양식산업발전법」및「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기르는 어업을 경영 중 인자 또는 경영을 하고자 하는 자
-「양식산업발전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시험어업 포함) 면허․허가(신고)를 필하거나 면허․허가(신고) 예정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등
* 개별어장을 기준으로 하되, 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일 경우 단일 어장으로 간주(어촌계 등 생산자단체의 면허어장 내에 2인 이상의 지분 또는 행사자 등 경영체가 달라서 전원 동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각 지분 또는 행사자가 경영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일어장으로 간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형태 : 국비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운영에 필요한 토목공사,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및 스케일 제거장치, 히트펌프, 배관, 기존 가온․ 냉각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 시스템 보호를 위한 기계실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 함
선정 기준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시설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가 필요면적을 사업 착수(위수탁협약) 전까지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시설부지는 신청자 소유의 토지를 원칙으로 하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5년 이상 해당 토지 임대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 가능
* 시설물은 반드시 자가 소유이어야 함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의 현장조사결과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신청자는 현황측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신청서류 보완
* 사업신청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소음, 진동 등 주변 환경 및 토지경계 등의 문제가 없도록 확보하여야 함.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은 해수·담수 직(간)접이용 양식시설로서 수조 전체 환수량 100㎥/일 이상 또는 水(수)면적 300㎡이상인 시설.
* 단, 위 (수)면적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지자체는 반드시 히트펌프 열원 확보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에너지절감시설은 아래와 같은 제품으로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설비(KS) 인증을 받은 제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등 공인시험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수산분야 히트펌프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에 따른 성능인증시험을 받은 제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설비·장비의 시험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의 성능시험을 받은 제품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
다.대상 생산물 요건
○에너지절감시설(히트펌프)
-가온 또는 냉각을 필요로 하는 어류 등 양식생물
※중복수혜불가 조건
○사업추진 제한지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기간 연수(年數) 이내에 개발될 예정인 지역(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필히 확인)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최근 2년간 사업자로 선정된 후 자부담 미납으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 경우 2년간 지원 제한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제16조에 따라 수산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제한 기간 미 경과자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당해 어업의 면허, 허가 또는 신고가 취소된 자
-말라카이트 그린 등 양식시설 사용금지 물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자는「수산생물질병관리법」등 관련법령에 해당되는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어촌양식정책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39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