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도서·벽지 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진 어촌지역에서 어업용 기자재를 점검·수리하기 어려운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어업인이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을 현물로 지원해요.
- 얼마나
- 당해 연도에 1인당 2회, 총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해요. 1회 지원은 20만원을 넘을 수 없고,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지원 한도를 넘는 수리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구체적인 신청 서류와 절차는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수리업체가 멀리 있어 불편한 어업인이 어업용 장비를 고칠 때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도서벽지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1인당 연간 40만원 이내 어업용 기자재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당해 연도 1인당 2회 4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선정 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지원 유형
현물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소득복지과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1||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7||울산 해양수산과/052)229-2985||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56||강원 어업진흥과/033)660-8329||충남 자원연구소/041)635-7862||전북 기술연구소/063)290-6960||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경북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3||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4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