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40세 미만이며, 어업경영 경력이 3년 이하인 수산업 경영인 또는 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어업경영기반이 있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하고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아야 해요.
- 무엇을
-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얼마나
-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을 지원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자격과 요건,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해요. 최종 선정 여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쉬운 설명
어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 어촌에 자리 잡도록 최대 3년 동안 매달 정착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지원 대상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어업경영 경력 : 40세 미만 수산업 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10만원 지원
-1년차 : 110만원
-2년차 : 100만원
-3년차 : 90만원
선정 기준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어촌어항과 귀어귀촌종합센터/1899-9597||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051-773-566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