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 중 조건불리지역인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해요.
- 무엇을
- 어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조건불리직불금을 지원해요. 지원금의 80%는 어가에 지급하고,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요.
- 얼마나
- 어가당 연간 80만원을 지원해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조건불리지역 거주와 어업경영체 등록이 필요하고, 판매액 또는 어업 종사 기간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해요. 세부 사항은 공고문이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하는 어가에 소득을 보태 주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어업을 경영하는 어가 대상으로 소득 보전 (어가당 연간 80만원)
지원 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사용자 구분: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80%는 어가에 지급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선정 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수산직불제팀 해양수산과 수산직불제팀/051-773-54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