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어선과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이 대상이에요. 어선은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되며, 어선과 비어선 모두 선령과 톤수 제한은 없어요.
- 무엇을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
- 어떻게
- 방문 신청이에요.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각 지부 또는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끝나지 않은 선박은 제외될 수 있어요.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계선한 선박도 제외돼요.
쉬운 설명
배에서 사용할 e-Nav 단말기를 살 때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