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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어선과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비어선이 대상이에요. 어선은 원양·내수면 종사 어선은 제외되며, 어선과 비어선 모두 선령과 톤수 제한은 없어요.
무엇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상시 접수
어떻게
방문 신청이에요.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안전실·각 지부 또는 단말기 제조사에 문의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끝나지 않은 선박은 제외될 수 있어요.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계선한 선박도 제외돼요.

쉬운 설명

배에서 사용할 e-Nav 단말기를 살 때 구매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ㅇ 어 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정 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문의

첨단해양교통관리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33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