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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해양수산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어류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이 대상이에요. 배합사료 직불제와 인증 직불제는 각각 별도의 자격과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무엇을
친환경 배합사료 사용과 친환경 수산물 인증에 대해 직불제를 지원해요.
얼마나
국비 100% 지원이에요.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배합사료 직불제는 대상 양식장과 사료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기준과 해당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해야 해요. 세부 자격과 신청 일정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정해진 기준에 맞춰 어류를 키우거나 친환경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에게 직불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지원 대상

1.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1.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1-773-563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어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