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관세청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거나, 신청 전 최근 2년 안에 지정 기관의 FTA 컨설팅을 받았거나 관세·국세 체납 실적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돼요.
- 무엇을
-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도록 원산지관리 컨설팅을 지원해요. 신청 기업에는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해요.
- 얼마나
- 컨설팅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관세청 FTA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FTA 포털의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메뉴를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미국 수출 중소기업이 1순위이며, 세부 기준과 모집 상황은 사업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원산지 확인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일정조건의 수출 및 내수기업을 대상으로 FTA에 대응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함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FTA 컨설팅 수혜기업
3.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관세청 FTA 포털 참여기업 모집공고(2025.2.13)
-FTA 포털(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FTA 기업지원 > 컨설팅 사업 > 2025년 검증 대응 지원사업
선정 기준
(1순위)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중소기업
(2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한해 지원하며, 우선순위 세부내용은 사업공고문 참고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78||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7||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9||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2||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6||평택세관 통관총괄과/031-8054-716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영업중: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신청 마감일
신청 마감일이 삭제됐어요.
2025-07-10 → 없음
(한국 시각) · 신청 시작일
신청 시작일이 삭제됐어요.
2025-02-24 → 없음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