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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통일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에요. 지역은 전국이며,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로 합류한 세대원이 기준에 해당해요.
무엇을
세대와 세대원 수에 따라 정착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나
1인 세대는 1,500만원, 2인 세대는 2,400만원, 3인 세대는 3,150만원, 4인 세대는 3,900만원을 지원해요. 세대가 합쳐지면 차액을 지급해요.
언제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어떻게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문의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에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중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이 선정 기준에 해당해요. 실제 지원 여부와 세부 내용은 공고문 또는 하나원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세대원 수에 따라 정착에 필요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

교육기획과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