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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주거복지·생활 혜택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에요.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 또는 중증질환 등 공고문에 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해요.
무엇을
고령,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 청소년 관련 가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얼마나
고령가산금은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총 800만 원이에요.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분기별 25만 원씩 16회, 총 400만 원이며, 다른 가산금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어떻게
신청 방법은 직접 입력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접수 기관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가산금마다 보호 결정 당시 나이, 가족 상황, 장애나 질환 등 자격 조건이 달라요.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나이, 가족 상황, 장애나 질환 등 정해진 조건에 맞는 분에게 생활 정착을 돕는 가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