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이에요.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 한부모가정, 장애 또는 중증질환 등 공고문에 정한 조건에 해당해야 해요.
- 무엇을
- 고령, 한부모가정 아동 보호, 장애, 장기치료,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무연고 청소년 관련 가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 얼마나
- 고령가산금은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총 800만 원이에요.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은 분기별 25만 원씩 16회, 총 400만 원이며, 다른 가산금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예요.
- 어떻게
- 신청 방법은 직접 입력으로 안내되어 있어요. 접수 기관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이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주의할 점
- 가산금마다 보호 결정 당시 나이, 가족 상황, 장애나 질환 등 자격 조건이 달라요. 지원 요건과 신청 방법은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나이, 가족 상황, 장애나 질환 등 정해진 조건에 맞는 분에게 생활 정착을 돕는 가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산금 지원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선정 기준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문의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북한이탈주민: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