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법무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공고문에 적힌 특별공로자 가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특별재난지역 피해 지원금을 받는 사람, 일정한 장애가 있는 사람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대상 요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무엇을
-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를 면제해 드려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대상별로 신청할 수 있는 귀화·국적회복 종류가 다르며, 공고문에 적힌 요건에 해당해야 해요. 해당 여부는 법무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정해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화나 국적회복 신청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지원 대상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민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
국적과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