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인신매매등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법무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 등 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돼요.
- 무엇을
- 수사나 재판에서 피해자가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돕고, 피해자 상태에 맞는 질문 방법을 논의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방문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범죄 피해자 중 공고문에 정한 연령·장애 및 의사소통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최종 지원 여부는 기관의 확인이 필요해요.
쉬운 설명
진술조력인은 범죄 피해 아동이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에서 자신의 말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만 19세 미만 아동,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범죄 피해자의 수사·재판상 소통 중개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중 만 19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연령기준 : 아동(만19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 중 만 19세 미만 아동,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범죄 피해자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문의
여성아동인권과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