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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 피해를 입고 변호사가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와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을 도와주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도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돼요. 선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범죄 피해를 입었고 변호사가 없는 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청 콜센터/130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