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법무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또는 특정강력범죄 피해를 입고 변호사가 없는 분이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와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을 도와주는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검찰청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대상 범죄의 피해자라도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지원 대상이 돼요. 선정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
쉬운 설명
범죄 피해를 입었고 변호사가 없는 분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지원 대상
다음 범죄의 피해자로서 변호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성폭력처벌법」 제27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청소년성보호법」 제30조)
*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
* 장애인학대관련범죄 피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5)
* 인신매매등범죄 피해자(「인신매매방지법」 제16조)
* 스토킹범죄 피해자(「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4)
* 특정강력범죄 피해자(「특정강력범죄처벌법」 제8조의2)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에서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법률상담, 절차 안내, 피해자 조사 참여, 의견진술, 고소장·의견서 등 법률서류 작성·제출 등의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선정 기준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 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문의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청 콜센터/130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