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 무엇을
- 조건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 얼마나
- 복무기간과 공무상 재해·사망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하세요.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이에요.
- 주의할 점
-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연금 수급권자는 상이유족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조건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 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선정 기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문의
군인재해보상과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