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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국방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공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군인연금법에서 정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무엇을
조건에 따라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얼마나
복무기간과 공무상 재해·사망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요.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방문 신청하세요. 접수 기관은 국군재정관리단이에요.
주의할 점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연금 수급권자는 상이유족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군 복무 중 공무상 재해를 입거나 사망한 군인의 가족에게 조건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 대상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선정 기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중복수혜불가 조건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국군재정관리단

문의

군인재해보상과 국군재정관리단 순직유족연금담당/02-3146-648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