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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마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국방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이 대상이에요. 특수임무수행자는 정해진 기간에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하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아야 해요.
무엇을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2025-04-01 ~ 2026-03-31
어떻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주의할 점
유족은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어야 해요. 신청 자격과 인정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므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특수임무를 했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그 상속인이 심사를 거쳐 보상을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문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