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안내
국방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정해진 조직·부대에 소속되어 유격 또는 첩보수집 활동을 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며,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신청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위원회 심의를 거쳐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되면 공로금을 지급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2025-04-01 ~ 2026-03-31
- 어떻게
- 방문 신청으로 접수해요. 자세한 신청 방법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문의하세요.
- 주의할 점
- 공로자 인정과 공로금 지급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이나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정해진 기간에 비정규군으로 활동한 분이나 그 유족이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공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공로금 지급
지원 대상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공로금 지급 신청 대상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신청기간 : '25. 4. 1~'26. 3. 31
신청대상 : 비정규군 공로자 및 그 유족
위원회 심의 후 공로자 인정 및 공로금 지급
선정 기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27일까지의 기간 동안 국군조직법에 다른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다음 각 목의 조직이나 부대에 소속되어 적의 점령·지배·활동 지역으로 침투하여 수행한 적 병력살상, 주요시설 파괴, 화력유도 등 유격 도는 첩보수집 활동을 수행한 사람
○미국 극동사령부 주한연락처(Korea Liasion Office)
○미군 8240부대(한국군 8250부대로 전환된 인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1.미국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
2.미국 중앙정보국 첩보부대
3.그 밖에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 위원회가 비정규군이 소속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직 또는 부대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2||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3||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02-6424-550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