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가유공자 등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 무엇을
-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드려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도 감면 대상이고, 그 밖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에서 감면돼요.
- 얼마나
-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이에요. 감면 범위는 부동산 종류와 대부금에 따라 달라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어떻게
- 방문 신청이며,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 주의할 점
-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해요.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