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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관련 법률에 따라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국가유공자 등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금을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무엇을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드려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도 감면 대상이고, 그 밖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에서 감면돼요.
얼마나
현금 지원이 아니라 취득세 감면이에요. 감면 범위는 부동산 종류와 대부금에 따라 달라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어떻게
방문 신청이며,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돼요.
주의할 점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어야 해요. 세부 요건과 필요한 서류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집이나 다른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부금을 받으신 국가유공자분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드리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대부금 초과분을 포함하여 면제, 그 외의 부동산은 대부금 범위 내에서 면제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수령 포함)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