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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복지·생활 혜택

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에요.
무엇을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요. 감면 대상 차종과 한도는 공고 내용을 확인하세요.
얼마나
자녀 3명은 취득세 100%, 2명은 50% 감면해요.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각각 140만원, 70만원 한도가 적용돼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방문 신청이며,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에요.
주의할 점
감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동차에 적용돼요. 차종별 조건과 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이 있으니 공고문이나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자동차를 사면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자녀가구: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