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대상이에요.
- 무엇을
-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공고문에는 재산세 면제도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면제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해요. 최종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사회복지시설: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