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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도 대상이에요.
무엇을
어린이집·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 면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공고문에는 재산세 면제도 언급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면제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해요. 최종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영육아보육 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면제

지원 대상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사회복지시설: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