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국가유공자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체가 취득하거나 소유한 부동산이 대상이에요.
- 무엇을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일부를 감면해요.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해요.
- 주의할 점
- 중소기업 일반이 아니라 공고문에 적힌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가 대상이에요. 해당 부동산을 단체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최종 적용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가 단체 일을 위해 쓰는 부동산에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 및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면제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및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