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구조화된 값에는 중소기업·전국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공고 원문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 목적의 단체 등이 대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대상이 서로 달라 신청 전에 접수 기관에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요. 등록면허세와 주민세도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얼마나
- 시설의 무료·유료 운영 여부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25%~100% 감면해요. 감면 대상 세금과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하며, 감면 내용은 시설 운영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고문에는 감면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적혀 있으니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사회복지사업에 쓰는 부동산이나 관련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가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
지원 대상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사회복지시설: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