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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세제복지·생활 혜택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행정안전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신청 대상이에요. 상이·장애등급 등 세부 자격과 차량 공동명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무엇을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기준의 자동차에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을 지원해요.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차량 1대가 대상이에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에는 일부 대상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세금 50% 경감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라고 안내돼 있어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방문 신청하며,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에요.
주의할 점
대상 차량 종류와 배기량·승차 정원 등의 기준이 있어요. 원문에 안내된 감면 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정해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조건에 맞는 자동차를 취득하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국가유공자 등이 취득하는 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경우 취득세·자동차세 50%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지방세특례제도과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국가보훈대상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