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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초 요약

누가
전국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초·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이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재산 등을 함께 심사해요.
무엇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과서대와 입학금·수업료도 지원해요.
얼마나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2,000원, 중학생 699,000원, 고등학생 860,000원으로 연 1회 지급해요. 무상교육 제외 학교의 교과서대와 입학금·수업료는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지원해요.
언제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최종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교과서대와 입학금·수업료를 지원해요.

쉬운 설명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맞는 초·중·고 학생이 학교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2026년

○교육활동지원비

-초등학생 : 1인당 502,000원(연 1회)

-중학생: 1인당 69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1인당 860,000원(연 1회)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선정 기준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소득 인정액 기준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학생지원총괄과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6

대상연령(종료): 19

중위소득 0~50%: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