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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교육·행사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특화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으니 세부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무엇을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요.
얼마나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해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기관 심사로 결정되니 세부 기준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배움이 필요한 성인이 평생교육 강좌와 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