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특화 대상자도 포함될 수 있으니 세부 자격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무엇을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해요.
- 얼마나
- 1인당 연간 35만원을 지원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최종 선정은 기관 심사로 결정되니 세부 기준을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배움이 필요한 성인이 평생교육 강좌와 교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지원 대상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이용권 지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평생학습정책과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예비부모/난임: Y
임산부: Y
출산/입양: Y
농업인: Y
어업인: Y
축산업인: Y
임업인: Y
초등학생: Y
중학생: Y
고등학생: Y
대학생/대학원생: Y
해당사항없음: Y
근로자/직장인: Y
구직자/실업자: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국가보훈대상자: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