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 이상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전국 대상이며, 저소득층을 우선 선정해요.
- 무엇을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에 쓸 수 있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선정된 사람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해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확인 필요 ~ 확인 필요이며, 신청 기간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 어떻게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에서 신청하거나 지자체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 주의할 점
- 전체 12,000명 규모로 지원하며, 다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받은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어요. 선정 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가 필요해요.
쉬운 설명
등록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들을 때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신청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1인 35만원)
지원 대상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신청기간 : 지자체별 상이함
-신청대상 : 19세이상 등록 장애인 * 타 평생교육이용권과 중복수혜 불가
-신청방법 :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http://www.gov.kr) 또는 모바일앱 또는 지자체 방문 접수
-지원내용 : 이용권 수급자로 선정(전체 12,000명 규모)된 자에게 1인당 35만원 지원(선정후 NH농협카드 채움카드 발급 필요(채움카드 보유자는 신규발급 불필요))
-사용기관 :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http://www.lllcard.kr)에 등록된 기관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지역에 관계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 가능)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 1668-0420
선정 기준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9세이상 장애인
-지원규모 : 전체 12,000명(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선정)
※중복수혜 불가 : 타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
지원 유형
이용권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장애인평생교육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상담콜센터/1668-04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